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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3 2017노4674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4년, 몰수 증 제 3 내지 11호)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은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기간 중 또는 그 형기를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계획 하에 이루어진 사기 범죄 등으로서, 그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 싱 사이트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으로 1억 5,000만 원을 넘는 피해금액을 취득하였으나,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그런데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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