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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64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6411』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주)B라는 상호 등으로 욕실 수납장 제작 및 납품 등의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경 화성시 C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D의 직원 E에게 ‘상품 운송을 해주면 매달 결산하여 그 대금을 다음 달에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5억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된 상태였고, 매월 1,000만원 이상 적자가 발생하여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 회사의 상품을 운송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 회사의 상품을 운송하게 하고서도 2013. 10월 4,917,000원, 같은 해 11월 7,892,500원, 같은 해 12월 1,386,000원, 2014. 1월 1,875,500원, 같은 해 2월 3,844,500원, 같은 해 3월 4,653,000원의 합계 24,568,500원의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7528』 피고인은 화성시 F건물, 주식회사 G과 화성시 C에 있는 H 주식회사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욕실장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5.경부터 2017. 3. 10.경까지 근로한 I의 임금 합계 6,467,16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입금 합계 25,238,000원 및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4,439,15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순번 근로자 성명 근로 기간 체불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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