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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16 2014고정5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말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영업담당 사원에게 전화하여 화물을 운송해주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카드대금 및 대출금 등 채무가 약 1억4,000만 원에 이르렀고, C의 월 매출은 매월 40~50만 원 가량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 회사에 의뢰한 화물의 운송비를 화주에게 받더라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운송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3.경부터 같은 해

9. 13.경까지 운송비 합계 6,227,160원 상당의 화물을 운송하게 한 다음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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