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0. 8. 27. 경북북구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경남 양산시 B에 있던 골재운송 및 골재납품업체인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D 덤프트럭을 소유하고 있던 피해자 E와 피고인 운영의 ㈜C 지정 거래 업체를 상대로 골재를 운송해주면 거래업체로부터 매월 운송료를 수금하여 그 중 매달 알선료 30만원과 유류대금만 제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골재운송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1.경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위 회사 직원급여 등 제반 비용에 비하여 수익을 올릴 일거리가 줄어드는 등 사업환경이 악화되어 2012. 11. 초순경부터 적자 운영으로 인해 더 이상 위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골재를 운송하게 하더라도 그 운송료를 수금하여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골재를 운송하여 주면 운송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1.경부터 같은 해
3. 18.경까지 위 업체 지정 거래업체를 상대로 골재를 운송하게 하고도 그 운송대금 6,782,58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2013. 1. 1.경부터 2013.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4명으로 하여금 운송대금 합계 40,347,966원 상당의 골재를 운송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