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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247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D, 2 층 202호에 있는 산업 플랜트 수출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E,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의 대표자인 사내 이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F( 대표 G,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는 국제 물류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직원 H를 통하여 2016. 2. 29. 경 서울 서대문구 I 빌딩 17 층에 있는 'J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 간에 “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회사가 'J 회사 '로부터 수주한 ' 인젝션 드럼 (INJECTION DRUM)' 을 목적 지인 카자흐 스탄의 정유회사 (K )까지 운송하고, 피고인 회사는 청구서 (INVOICE )를 발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송비 90,000 달러( 한화 103,428,000원 상당 )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다.

” 라는 내용의 운송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존 채무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별 다른 매출이 없어 원 청인 'J 회사 '로부터 대금을 결제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계약을 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6. 4. 21. 인젝션 드럼을 카자흐 스탄까지 운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4. 29. ‘J ’로부터 193,000 달러를 지급 받았음에도 피해자 회사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날부터 30일 이내 인 2016. 5. 11. 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운송비 103,42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고, 그 범의의 판단 시점은 행위 당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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