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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9 2014가단161163
약속어음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가 2012. 8. 23.부터 2013. 1. 2.까지 7회에 걸쳐 주식회사 수서약품 앞으로 발행한 아래 각 약속어음의 최종 소지인으로, 위 각 약속어음을 지급제시기간 내에 적법하게 지급제시하였으나 모두 지급이 거절되었다.

C C D D D D D

나. 피고 회사는 2013. 2. 22.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으면서 관리인으로 피고 B이 선임되었고, 2014. 4. 7.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아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침으로써, 2014. 6. 16.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2013회합5). 다.

원고는 회생절차 종결시까지 위 약속어음채권을 신고한 적이 없고, 피고 B이 작성한 회생채권자 목록에 위 약속어음채권이 적혀있지도 않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 회사는 원고의 약속어음채권을 회생채권자 목록에서 고의로 누락하였고, 예비적으로 피고 회사 회생절차 관리인으로 선임된 피고 B 또한 원고의 약속어음채권을 고의로 누락하였거나, 회생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채권이 있는지 조사하여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피고들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의 약속어음채권은 회생절차에서 실권됨으로써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현금 변제받거나 출자전환을 통하여 인수할 신주의 가액 상당 합계액에 달하는 약속어음채권 315,52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 B의 사용자인 피고 회사에 대하여 피고 B의 업무집행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자인 피고 B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관련 법리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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