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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3 2019가단25243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18. 8. 8.부터 2018. 8. 20.까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전자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합계 미화 176,800달러 상당의 전자부품을 공급하였다. 2) 그런데 피고 회사는 2018. 8. 8. 원고에게 미화 72,800달러를 지급한 외에 전자부품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회생절차 진행 경과 1) 피고 회사는 2019. 2. 20. 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034호로 회생신청(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9. 3. 13. 회생개시결정을 하면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2019. 7. 10. 회생계획인가결정을, 2019. 12. 20. 회생절차종결결정을 각 내렸다. 2) 한편, 피고 B는 이 사건 회생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위 법원에 제출한 회생채권자 등 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회생개시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며, 신고기간 내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피고 B는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채권이 회생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이 실권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더라면 회생계획안에 따라 원고가 변제받을 수 있었던 이 사건 채권의 41%인 51,679,68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회사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 책임이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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