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5226980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86,598,470원과 그 중...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소에 관한 판단 원고는 대전유성농협의 위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그 양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변제 중이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위 피고가 2008. 9. 30. 인천지방법원 2008회단4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08. 10. 27.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위 회생절차에서 작성된 채권자목록에 원고가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대전유성농협의 채권이 기재되어 있고, 위 피고에 대한 2009. 5. 8.자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2012. 1. 20.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을나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회생채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채무자 및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5조 제1항, 제2항),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의 책임이 면책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의 권능을 상실한다.

결국 회생채권자가 소로써 이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소 중 위 피고에 대한 부분은 각하하여야 한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피고 C), 제3호 공시송달 판결, 피고 A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