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6. 04:3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노래방부터 대전 유성구 D아파트 E호 지하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6. 09:00경 대전 유성구 D아파트 E호 지하주차장 안에서, 위 나항 기재 F으로부터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신의 미니쿠퍼 차량의 뒷범퍼를 충격한 상태로 있으니 차량을 앞으로 빼 달라’는 요구를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트라제XG 승용차를 약 50cm 정도 직진하여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G 트라제X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6. 04:3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노래방부터 대전 유성구 D아파트 E호 지하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09:00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과 H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H(2018. 1. 10.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와 2016. 11. 10. 00:05경 대전 유성구 I모텔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J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