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32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3. 22:33경 대전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금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월평자동차매매상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