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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0 2014고단68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 인천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5. 1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그 누범기간 중에 있다.

1. 2014. 9. 14. 범행 피고인은 2014. 9. 14. 23: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등어조림과 맥주 1병 합계 11,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9. 19. 범행 피고인은 2014. 9. 19. 11: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불고기 쌈밥과 맥주 1병 합계 11,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의 진술서

1. 주문서,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등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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