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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07 2019고정1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 0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미사동 방향에서 하남시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황산사거리에 이르러 상일동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78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L2) 부위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수사기록 9쪽)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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