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7. 17: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463( 상일동) 앞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낙타 고개 쪽에서 상일 사거리 쪽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49 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및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 자전거가 밀리면서 자전거 우측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60 세 )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와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보훈병원에서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스포 티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