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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9.08 2009가합72150
종회의원선거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 C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종교단체의 설립 및 그 규범 1) 피고 D종교단체은 1963. 7. 10.경 F대사의 사상을 펴기 위하여 창립되어 1963. 12. 6.경 불교단체로 등록한 비법인사단이다. 2) 피고 D종교단체의 최고의 효력을 갖는 규범으로 종헌이 있고, 그 하위규범으로 종정추대조례, 원로원법, 종회법, 총무원법, 규정원법, 상벌위원회법 등의 종법이 있으며, 종헌에 의한 종단기관으로는 종단을 대표하는 종정(宗正), 종정의 자문기관인 원로원, 종단의 입법기관인 종회, 종무전반을 총괄집행하기 위한 총무원 등이 있다.

3) 피고 D종교단체의 「구 종헌」(2009. 8. 17.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제8조(조직) 본종의 종지를 신봉하는 건전한 남녀로서 종법에 정한 바 입교절차를 밟아 종적부에 등재한 자로써 종단을 조직한다. 제2장 종도 제12조(권리) 본종 종도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본 종단의 교육 및 수도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다. 2. 종법에 의한 법계를 받을 수 있다. 3. 포교 및 전도할 권리가 있다. 4. 본 종단 임원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5. 종단 운영 및 사업시설에 있어서 건설적인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제3장 종정 제13조(종정의 위격) 본종의 최고 영도자를 종정이라 하고, 종정은 본종을 대표한다. 제14조(종정추대) 종정은 종정추대조례에 의하여 종회에서 추대한다. 단, 종정추대조례는 종법으로 정한다. 제15조(종정의 권한) 종정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2. 종법의 정한 바에 의한 종단 임원의 임면 제17조(부서) 종정은 종무에 관한 행위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그 문서에는 총무원장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제5장 종회 제22조(구성 본종의 입법기관을 종회라 하고, 종회는 다음에 의하여 선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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