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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2 2011고단2424 (2)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D종교단체 종정 분쟁 및 피고인의 지위 D종교단체은 1963. 7. 10. 창립되어 1963. 12. 6. 불교단체로 등록한 비법인 사단인바, 종단기관으로는 종단을 대표하는 종정, 종무전반을 총괄 집행하기 위한 총무원, 기타 자문기관인 원로원, 입법기관인 종회가 있다.

위 종단의 8대 종정 선임과정에서 E파와 F파로 나뉘어 각 파별로 E와 F을 각 종정으로 선임하였으나 서울지방법원은 1996. 11. 20.자 96파 7618호 임시종정선임 신청사건에서 변호사 G를 임시종정으로 선임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같은 법원은 2005. 12. 14.자 2005비합 278호 임시종정선임 신청사건에서 H을 임시종정으로 선임하였고, 2006. 4. 4. 임시총회에서 피고인은 총무원장으로 선임되었다.

한편, H은 2006. 11. 30. 사임하였고, 변호사 G도 2008. 5. 20.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하여 종정은 공석 상태였다.

2006. 12. 15. 종도대회에서 총무원장이 종단을 대표하는 내용으로 종헌이 개정되고, 2007. 2. 1. 임시총회에서 추인되었다.

서울고등법원은 2008. 8. 25.자 2007라 1588호 임시종정선임 신청사건에서 ‘종회의원의 선출, 총회의 구성, 종정선출을 위한 총회의 소집’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임시종정으로 선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종단의 임시종정 겸 종단을 대표하는 총무원장의 지위에 있었고, 위 종단 사찰규약상 총무원장이 사찰의 주지임명권을 가지고 있다.

2. I의 사기고소사건 진행 경과 위 종단에는 포항시 북구 J 소재 ‘K’가 소속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위 종단 총무부장 겸 K 주지인 L와 함께 종단운영비를 마련하고자, 2006. 10. 13. I을 K 주지로 임명하는 조건으로 위 종단 예금계좌로 5,000만 원, 익일 L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K에 대한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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