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A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등 1) D(이하 ‘종단’이라고 한다
)은 1946년 창종된 비법인사단인 불교종단으로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는 종단의 산하단체로서 종단에 속한 사원과 포교수도시설 유지관리, 종단의 포교전법과 교육 및 불교학술 연구, 사회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1. 11. 18.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종단의 대표자인 총무원장은 그 종헌ㆍ종법에 따라 종단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 대표자의 직위도 겸임하고 있다. 2) 망 E(F 스님, 이하 ‘E’라고 한다)는 1999년경부터 2014. 11. 2.경까지 종단의 총무원장 및 피고의 대표자 지위에 있던 사람이고, 2014. 11. 8. 사망하였다.
3) 원고 A은 2003. 8. 26. 종단 총무원 감찰국장 서리로, 2004. 1. 7. 종단 총무원 사서실장 서리로, 2010. 9. 6. 종단 총무원 사서실장으로 각 임명되어 E의 지근거리에서 그를 보좌하였고, 2013. 5. 1. 종단 총무원 사서실장에서 해임되었다. 한편, 원고 A은 2006. 3. 6. 종단 소속의 사찰인 서울 종로구 I 소재 G의 주지로 임명되어 그 임기(5년) 만료일인 2011. 3. 5.까지 G의 주지로 근무하였는데, 위와 같이 G의 주지로 근무하는 동안 그의 아들인 원고 B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H)를 사용하였다. 나. 원고 A의 G 소유 토지 등에 관한 처분 승인요청 등 1) G가 소재한 부지 일대가 2009년경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자, 원고 A은 2009. 10. 28. 종단 총무원장에게 ‘G 소유의 서울 종로구 I, O, P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처분하여 제3의 지역 토지를 구입하여 G를 이전하고자 하니 이를 승인해 달라’는 취지의 위 G 토지 등 처분(매각)에 관한 승인신청을 하였고, 2009. 10. 29. 종단 총무원장에게 같은 사유로 위 G 토지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는 것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