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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1.30 2017가합2625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 B이 피고의 임시종정 및 총무원장의 지위에, C가 피고의 총무원장의 지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1963. 7. 10. D 사상을 펴기 위하여 창립되어 1963. 12. 6. 불교단체로 등록한 비법인사단이다. 피고의 최고 효력을 갖는 규범으로 종헌이 있고, 그 하위규범으로 종회법과 총무원법 등이 있으며, 종헌에 근거한 기관으로는 종정, 종정의 자문기관인 원로원, 종단의 입법기관인 종회, 종무전반을 총괄ㆍ집행하기 위한 총무원, 종단을 대표하는 총무원장 등이 있다(2009년경에 있었던 종헌 개정 전에는 종정이 종단을 대표하는 기관이었다

). 피고의 종헌과 종회법의 주요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위 종헌 등은 2009. 8. 17.자로 개정되었는바 이하에서는 개정되기 전의 종헌 및 종회법을 ‘구 종헌’, ‘구 종회법’이라 하고, 개정 후의 것을 ‘신 종헌’, '신 종회법‘이라 한다

). 2) 원고들은 피고에 소속된 종도들이다.

3)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서울고등법원 2007라1580 임시종정선임 사건에서 피고의 임시종정으로 선임된 후 2009. 4. 13. 피고의 총무원장으로 선출되었고, C는 2013. 11. 28. 피고의 총무원장으로 선출되었다. 나. 피고의 분열 1) 1989. 3. 28. E가 피고의 제7대 종정에 추대된 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2카기548호 사건의 결정에 따라 그 직무집행이 정지되어 있던 중 4년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그 후 적법하게 선임된 종정 및 총무원장이 없었다.

2) 피고는 1989. 6. 9.경 제30회 임시종회를 개최한 이후 종정 및 총무원장의 선임 등을 둘러싸고 내부 분쟁이 시작되어, F, G, H 및 참가인을 각 지지하는 4개파의 종도들로 분열되었다. 다. 법원의 임시종정선임결정과 2009. 4. 13.자 종회 1) 피고의 종도인 I가 피고의 임시종정으로 F을 선임할 것을 구한 임시종정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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