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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노3209
공용물건손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공용물건손상죄 전과가 4회 있고, 실형전과도 2회에 이르며 동종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정도가 경미하며,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보호시설에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등 성실히 생활하면서 다시는 위와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평소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그러한 의미에서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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