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2. 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2. 6.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12. 3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8. 8. 03:41경 전주시 덕진구 AE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AF이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인 현금 77,000원, 운전면허증 1장, AG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헤지스 장지갑 1개와 약 7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핸드백을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9. 04:50경 정읍시 AH모텔’ 특1호실에서 피해자 AI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 우체국 체크카드 1장, 시가 26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스마트폰 1대가 들어있는 스마트폰 케이스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2. 02:44경 순천시 AJ에 있는 피해자 AK이 운영하는 ‘AL’ 주점 로비에서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8. 10. 2. 02:07경 순천시 AJ 소재 피해자 AK(여, 59세)이 운영하는 ‘AL' 주점 내 룸에서 피해자에게"모텔에 같이 가면 술값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