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가합55592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년 11월경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C와 사이에 원고 소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약사항으로 ‘1. 계약금 3억 5,000만 원은 원고 명의로 기업은행에서 대출받고, 명의 변경 시 C가 승계한다. 2. 잔금 3억 원은 2014. 4. 30.에 지급한다. 보증인 2명 이상 보증서 제출(3억 원에 대한 담보가 피고에 제출되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27.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으로 하는 중소기업은행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고, 같은 날 위 등기의 후순위로 채무자 B, 채권최고액 3억 원, 등기원인 2013. 11. 15.자 설정계약으로 하는 피고 명의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위 설정계약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가 각 경료되었다.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C가 대표이사로 있는 B은 식자재 유통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피고와 사이에 농산물 물품거래를 하였는데, B이 허위 물품거래를 통해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아왔다는 사실이 2013. 9.경 피고에게 알려져 피고가 C를 비롯한 허위 물품거래에 협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를 하는 등 문제가 되자, C는 피고에게 위 고소를 취하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피고에게 허위거래 등으로 인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