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10. 2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6. 중순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비닐하우스 안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20만 원 상당의 아세아관리기 1대를 F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아세아관리기 1대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26. 21: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3,430만원 상당의 아세아관리기 14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함께 2014. 6. 중순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비닐하우스 안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20만 원 상당의 아세아관리기 1대를 F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합동하여 아세아관리기 1대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26. 21: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A와 합동하여 총 13회에 걸쳐 합계 3,430만원 상당의 아세아관리기 14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경찰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범행시 이용한 차량 및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경찰 수사기록 제1권 제122면, 첨부서류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경찰 수사기록 제2권 제553면),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