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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0 2014노26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절취 물품이 대부분 반환된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아세아관리기 14대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단기간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절취 물품 가액이 3,4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가 징역 2년에서 4년 절도범죄군, 상습절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기본영역, 권고형 범위(징역 2년~4년). 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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