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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4.03 2015고단6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불법체류 중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들로 겨울철에 일자리가 없어 경제형편이 어려워지자 농업용 아세아관리기를 절취한 다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2. 17:00경부터 2015. 2. 13. 08:00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D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아세아관리기 1대를 F 카니발 승용차 뒷좌석에 같이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아세아관리기 1대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2. 17:00경부터 2015. 2. 13. 08: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560만 원 상당의 아세아관리기 6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E, G, H, I, J가 작성한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K,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각 압수조서 중 판시 피해품을 피고인들로부터 압수하였다는 내용의 각 기재

1. 범행현장사진, 각 사진설명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각 범죄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 ~ 8월) 2)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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