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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9 2015노16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원을 추징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관련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등 참조). 추징액 산정 오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E에게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고, E은 위 필로폰 약 0.05g 중 0.02g을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되었으며, 압수된 위 필로폰 0.02g은 감정으로 전량 소모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40, 57, 71쪽). 증거기록 71쪽에는 감정으로 위 필로폰 0.02g 중 0.01g이 소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40쪽의 ‘필로폰 0.02g' 부분의 “전량 감정 소모”라는 기재에 비추어 나머지 0.01g도 감정으로 소모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로부터 압수되어 감정으로 전량 소모된 위 필로폰 0.02g은 피고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는 것인바, 그럼에도 원심은 위 필로폰 0.02g의 가액을 포함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을 산정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소결론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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