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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5 2017노8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1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에 따르면 같은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바, 이때 그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 상당액을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그 가액의 산정은 재판 선고시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통상의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비로소 실제 거래된 가액에 의할 수 있을 뿐이므로(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마약류의 통상의 거래가격을 알 수 있는 이상 그 가액에 따라 추징하여야 하며 실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한,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 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 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필로폰을 매수하여 그 중 일부를 직접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매수한 필로폰의 가액만을 추징할 수 있고 직접 투약한 부분 등에 대한 가액을 별도로 추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필로폰은 2017. 1. 1. 경 매수한 필로폰의 일부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매수한 위 필로폰 약 1g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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