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피용자의 사무집행중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관계는 반드시 민법의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용자의 사무집행중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민법 756조 의 규정에 의한 배상책임과 피용자 자신의 민법 750조 의 규정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은 전혀 별개의 것이고 다만 피해자가 어느편으로 부터 배상에 의하여 일부 또는 전부의 만족을 얻었을 때에는 그 범위내에서 타방의 배상책임이 소멸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피용자의 업무집행중의 불법행위 책임과 사용자 배상책임이 강학상 부진정연대채무의 부류에 속한다 하더라도 성질상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관계는 반드시 민법의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와 피용자간의 법률관계에 따라서 해결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다툼은 특약이 없는 한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문제에 속한다
원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구자춘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피고, 피상고인
김풍화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피용자의 사무집행중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민법 제756조 의 규정에 의한 배상책임과 피용자 자신의 민법 제750조 의 규정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은 전혀 별개의 것이고 다만 피해자가 어느 편으로부터 배상에 의하여 일부 또는 전부의 만족을 득하였을 때에는 그 범위내에서 타방의 배상책임이 소멸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피용자의 업무집행중의 불법행위책임과 사용자배상책임이 강학상 부진정연대채무의 부류에 속한다 하더라도 성질상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관계는 반드시 민법의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와 피용자간의 법률관계에 따라서 해결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다툼은 특약이 없는 한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문제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보면 원고 소유 시영뻐스의 운전수인 피고의 업무집행중의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 소외 정순도에게 피고 스스로 그 손해금의 일부인 금 165,000원을 지급하고 화해를 하여 그 패해자가 만족을 얻은 다음 다시 사용자인 원고에 대하여 따로히 피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사용자 배상책임을 소구하여 위 금 165,000원이 공제되지 아니한(원고측에서 면책의 항변이 없었음)그 승소판결의 채무명의로 원고가 금 371,706원의 강제집행을 당하였다 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손해를 구상해 달라는 청구인 바, 이미 피용자인 피고가 한 선행면책 행위는 유효하고 원고에 대하여도 그 범위안에서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여 위 소외인이 원고에 대하여는 위 면책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이 은비된채 이를 포함한 확정판결이 있고 이에 기한 집행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후에 한 그 면책행위 중에서 피고의 위 선행면책행위 금 16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만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스스로 피고와의 사이에 본건과 같은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그 구상관계에 관한 특약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지 아니한 한 피고의 피해자에 대한 선행면책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도 유효한 것으로 그 절대적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범위안에서 구상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의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의 가정판단에 대한 상고논지에 들어가 판단할 필요없고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행사는 반드시 민법의 연대채무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상고논지는 이를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