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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5 2014노3537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해자 L(가명)에 대한 공갈미수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L을 협박하거나 돈을 요구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 L이 피고인에게 화를 풀라며 돈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피해자 O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가 상습폭행의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6의

가. (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O을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나머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6의

가. (1)항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O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O을 위와 같이 폭행한 것도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병을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데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한 행동으로,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상습성도 없었다.

나) 강요의 점 피해자 O이 각서를 작성하고 피고인과 2차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모두 피해자 O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일 뿐이지, 피고인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O의 집 앞에서 피해자 O을 만나 입을 막고 주차장으로 끌고 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O의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법리오해(몰수 부분) 이 사건 압수물의 대부분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P의 소유이므로,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는 것은 부당하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범행을 시인하였고, 피해자들 일부에게 그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판시 제1. 가. (1)죄, 제2. 가. (1), (2 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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