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1.23 2012고단1043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0439]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2. 9.부터 2009. 6. 9.까지, 2009. 11. 12.부터 2011. 10. 26.까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새마을금고의 분소인 E 지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분소 회원에 대한 출자금 관리, 정기예금 관리 등 위 분소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9. 위 D 새마을금고 E 분소에서 회원인 F 몰래 임의로 그의 출자금 계좌(번호 : G) 통장을 재발행하면서 분소에 보관 중인 도장을 날인하여 통장의 도장을 변경한 다음, 같은 해

4. 20. 위 계좌의 출자금 1,000만원을 피해자 D 새마을금고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출금전표에 F의 이름과 위 변경한 도장을 날인한 후 출자금을 전액 해지하는 방법으로 출금하여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원들의 출자금, 정기예금 합계 1억 5,500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출금한 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2013고단7243]

2.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주식투자로 인하여 재산을 탕진하여 피해자 H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피고인의 매형 I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연 12퍼센트의 이자를 주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2. 부산 사하구 C 소재 D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에게 "매형인 I이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데 사채업자들한테 연24%의 비싼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 쓰고 있다.

H씨가 매형에게 조금 저렴한 연 12% 이자로 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