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8. 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향우회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회비 입금, 경비 입출금, 계좌 관리 등의 재무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위 피해자의 향우회 공금을 C은행의 정기예금 계좌(D) 및 보통예금 계좌(E)에 보관하다가 2017. 3. 27.경 위 정기예금 계좌를 임의로 해지하고 그 예금 잔고 31,085,340원을 위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위하여 향우회 공금을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 17.경 C은행 토월지점에서 위 보통예금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10만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17.경부터 2018. 2. 14.경까지 사이에 5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향우회 공금 합계 53,800,633원을 대출금 상환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권한 없이 통장 사본을 변조하기로 마음먹고, 2018. 1. 중순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 보험 사무실에서 B향우회의 공금 관리 계좌인 C은행의 정기예금 계좌(D)의 통장을 사본하여 스캔한 다음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규일 란에 ‘20170413’, 만기일 란에 ‘20180413’, 예입액 란에 ‘31,341,781’, 이율란에 ‘1.50’이라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 정기예금 계좌의 통장 사본을 변조하고, C은행 보통예금 계좌(E)의 통장 빈 면을 스캐너로 스캔한 다음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0170207 현금 100,000 ATM통장지급 \827,281 토월' 등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을 제외하고 회비의 실제 입금 및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