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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0 2013고단68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서울 양천구 D 소재 E에 있는 F노동조합(이하 ‘F’라 한다) 서울지역본부 G지부 지부장 대행으로 근무하다가 2010. 5. 1.부터 2012. 4. 말경까지 G지부 지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현재 E 교통지도과 H팀장(6급)으로 근무하고 있다.

F 서울지역본부 G지부 명의의 통장은 E 노조원의 조합비가 매달 입금되고 지출결의서에 의해 지출이 이루어지는 ‘일반 통장’, 위 일반 통장에서 비교적 큰 규모의 잔고가 발생시 해당 잔고를 별도 관리하는 ‘정기예금 통장’, ‘긴급(투쟁) 통장’ 등이 있다.

일반 통장은 G지부의 상근 직원 I이 피고인의 감독 하에 관리하였으나 정기예금 통장, 긴급 통장은 피고인이 직접 통장과 도장을 별도로 관리하는 등 피고인은 G지부 노조의 운영, 자금 관리 등 총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정기예금 통장, 긴급 통장은 매년 이루어지는 회계감사나 정기총회시의 결산보고에도 드러나지 않아 일반 조합원들은 잘 알지 못한다는 정을 이용하여 위 통장의 돈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7. 12.경 위 E 내 우리은행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긴급 통장’인 G지부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J)에 있던 23,073, 503원을 동액 상당의 수표 1매(수표번호 K)로 발행, 인출하여 피고인의 딸 L 명의 씨티은행 계좌(M)에 입금하고, 2010. 8. 2.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3,091,397원을 위 L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각 L 명의 키움증권 계좌(N)로 송금하여 그 무렵 현대제철, 현대상사 등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 서울지역본부 G지부의 노조자금 26,164,900원을 임의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22. 위 E 내 우리은행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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