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1대(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5월 말경 평소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로부터 결별하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설득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연락할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1. 주민 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6. 공소장 기재 ‘18’ 은 수사기록 128 면의 접수인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동사무소에서 C이 피고인의 주소지로 전입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동거인으로 피고인의 주소지에 전입한 것처럼 전입 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6. 18. 14:15 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 음식 점 앞 도로에서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로 갓길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H 그 랜 져 HG 승용차의 운전석에 올라 타 그 대로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7. 3. 10:20 경부터 10:34 경까지 사이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카카오 톡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약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 및 나체 사진 약 50 장을 피해 자의 휴대 전화기로 전송함으로써 불안감을 유발하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1. 11:21 경부터 11:24 경까지 사이 위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