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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8.19 2014고정1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5. 09: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칠보면에 있는 와우교차로를 수청리 방면에서 산외면 방향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적색 점멸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는 사거리교차로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에 적색 점멸신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를 한 후 좌,우측을 살펴 교차하는 차량이 있으면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고지점인 사거리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자기 차량 진행방향 우측인 산내면 방면에서 칠보면 소재지 방향으로 편도1차로를 황색 점멸신호등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남,46세) 운전의 E 리베로 화물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자기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우측 앞모서리 부분을 들이받아 그 여력으로 자기 차량이 튕겨져 나가 마침 맞은편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해 있던 같은 F(남,50세) 운전의G QM5 승용차량의 우측 앞모서리 부분을 자기 차량 좌측 뒷모서리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자기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H(여,75세), 피해차량 운전자인 같은 D, 같은 F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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