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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10.06 2015고단3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외 C 소유의 D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1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소성면 보화1길에 있는 소성파출소 앞 노상을 고부면 방면에서 입암면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적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는 사거리교차로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에 적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를 한 후 좌, 우측을 살펴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으면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을 게을리한 채 사고지점인 소성파출소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직진하다

마침 자기 차량 진행방향 우측인 와석삼거리 방면에서 소성초등학교 방향으로 황색 점멸 신호등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남, 28세) 운전의 F 모닝 승용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자기 차량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앞 모서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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