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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8.18 2015가단2924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2,85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17.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45,700,000원을 계좌이체 하려던 것을 착오로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같은 금액을 계좌이체 하였다.

나. C에게는 아버지인 G, 어머니인 H, 오빠인 I, J, 언니인 피고 B, 남동생인 K, 여동생인 L가 있었다.

C의 아버지인 G는 1961. 1. 7. 사망하였고, 어머니인 H는 1934. 7. 6. 사망하였다.

C의 오빠인 I는 자녀 없이 1973. 8. 3.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아, 1974. 2. 20. 생사불명기간이 만료되었다.

C의 오빠인 J은 1954. 4. 15. 피고 M과 혼인신고하여 그 사이에 피고 N이 출생하였고, J은 1977. 5. 25. 사망하였다.

C은 1948. 3. 25. O과 혼인하였다가 1953. 8. 18. 이혼하였고, 그 후 P 자녀인 Q이 출생하였으나, Q은 배우자나 자녀 없이 1992. 12. 15. 사망하였다.

C의 남동생인 K는 자녀 없이 1946. 4. 26. 사망하였고, 여동생인 L는 자녀 없이 1932. 3. 24. 사망하였다.

다. C은 1999. 2. 26. 사망하였고, 친족으로는 언니인 피고 B, 오빠인 J의 처인 피고 M, J의 아들인 피고 N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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