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3.25 2018고정10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3. 22:10경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그 전 위 식당에서 따로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D(61세)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뇌진탕, 좌안와 주위부 좌상, 경, 요부 염좌 등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