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수원지방 검찰청 2015 압제 2221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7. 23.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2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폭행 등 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15. 8. 29. 위 형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2495』 피고인은 2015. 4. 4. 00:45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29 세 )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호스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어깨, 등,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재 호스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코피가 나고 어깨와 얼굴이 붓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 고단 3214』 피고인은 2015. 4. 19. 21:20 경 공주시 중동 무 령 로 224에 있는 도로에서 모르는 사이 인 피해자 F(20 세) 일행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 일행이 자리를 피하자 차도로 들어가 운행 중인 차량들을 향하여 달려들었다.
피고인은 이를 본 피해 자가 피고인을 차도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오른쪽 상의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 전체 길이 17cm, 칼날 길이 7cm) 을 꺼 내 피해자에게 2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해자 E의 피해 모습 사진, 피의 자가 사용한 철제 호스 모습 사진, 압수한 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제 261 조, 제 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