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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7 2018고단28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4. 15:00 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 일명 ‘C’ 이라는 불법적인 대출 중개업체로부터 피고인의 신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의 거래 실적을 만들어 거짓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소위 ‘ 불법 작업대출’ 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예금계좌( 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보내주고, 전화로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금융계좌 추적용) 및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제 3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한 쪽 팔이 없는 장애인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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