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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8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6. 경 평택시 진위면 청호리 19-1에 있는 LG 전자 평 택 디지털 단지 앞 노상에서, 상호를 알 수 없는 불법적인 대출 중개업체로부터 피고인의 신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의 거래 실적을 만들어 소위 불법 ‘ 작업대출’ 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B)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건네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압수영장 집행에 따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동종 전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급정지 신청을 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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