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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7 2017가단106326
투자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8,543,835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0. 19.부터 2018. 9.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은 아파트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 C은 아파트 분양대행일을 하였으며, 피고 B은 피고 C의 사회후배이고, 원고는 피고 B을 약품 거래를 통해 알게 되었다.

나. 피고들 및 D(이하 ‘피고들 등’이라 한다)은 원고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모하여, 피고 B은 2015. 11. 초순경 원고에게 “F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금 20%를 보장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5. 11. 26. 9,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고 C에게 전달하였고, 피고 C은 D에게 송금하여 원고로부터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들 등은 위 범행으로 인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단2313호로 기소되어 2017. 12. 22.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위 형사소송 계속 중 D은 2017. 10. 18. 원고에게 7,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금 9,000만 원에서 D이 변제한 7,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불법행위일인 2015. 11. 26.부터 위 7,000만 원이 변제된 2017. 10. 18.까지는 위 편취금 9,000만 원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8,543,835원(= 9,000만 원 × 0.05 × 693/365)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미변제된 2,000만 원에 대하여 2017. 10. 1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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