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58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4. 00: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유흥주점 5번방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경사 E이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야 이 시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