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0 2015고단33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4. 23: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슈퍼 옆 골목길에서, 피고인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자신을 흔들어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아이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씹할 신경쓰지 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외근 조끼에 부착된 견장을 붙잡아 수회 흔들고, 계속하여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