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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0 2015고단33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4. 23: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슈퍼 옆 골목길에서, 피고인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자신을 흔들어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아이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씹할 신경쓰지 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외근 조끼에 부착된 견장을 붙잡아 수회 흔들고, 계속하여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을 상대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을 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술에 만취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용서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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