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9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9. 00:4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다리 부분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