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4. 10. 7. 원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제1심 법원은 2013. 12. 18.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 15.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법원은 제1차 변론기일에 관하여 원고의 위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3회 폐문부재로 2014. 5. 29. 송달불능이 되자 2014. 5. 29. 원고에게 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송달하였는데, 원고는 2014. 5. 30. 14:00 제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피고 역시 불출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3. 변론기일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받고도 2014. 6. 13. 14:15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역시 불출석하였다. 라.
원고는 2014. 7. 4.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기일변경(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2014. 7. 25. 14:15에 제3차 변론기일을 지정하였다.
마. 원고는 제4차 변론기일에서 다음 기일을 고지받고도, 2014. 10. 7. 14:15 제5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피고 역시 불출석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그 후 원고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정한 제3차 변론기일 후인 제5차 변론기일에 다시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4항, 제3항, 제2항에 의하여 2014. 10. 7. 항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