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1.29 2016가합1173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스타에이스 건설에게,

가. 경남 고성군 C 공장용지 22,633㎡ 중, 별지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스타에이스건설(이하 ‘원고 스타에이스건설’이라 한다)은 주택 건설업, 건축 및 토목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건물 및 공장에 전기설비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 스타에이스건설은 2014. 2. 15.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경남 고성군 C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개보수 공사’를 공사기간 2014. 2. 20.부터 2014. 10. 31.까지, 공사대금 4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개보수 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

A은 2014. 5. 1.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의 전기공사를 공사기간 2014. 2. 24.부터 2014. 6. 15.까지, 공사대금 3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 도급계약’이라 한다). 라.

한편 D의 채권자인 통영수산업협동조합은 당시 D이 소유하던 경남 고성군 C 공장용지, F 공장용지, G 도로, H 과수원, I 공장용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J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5. 28.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피고는 2016. 5. 26. 위 경매절차의 매각기일에서 이 사건 각 토지 및 공장을 낙찰받았고, 2016. 6. 2.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며,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2016. 6. 14. 이 사건 각 토지 및 공장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현재 이 사건 각 토지 및 공장은 피고의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