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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4 2019나65771
위자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경 부산 사상구 C에 총 59세대의 D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나. 원고는 2017. 4.경부터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장(이하 ‘북부사업소장’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수도사용량이 과다하게 측정된다는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된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9,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는 원고의 민원제기에 대해 별도의 담당자가 있음에도 피고 자신에게 문의하라고 하여 원고를 기만하고, 허위로 작성한 문서를 발송하여 원고에게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를 주었다.

② 원고는 2017년 10월분 및 12월분의 수도요금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계량기 성능검사 이후에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수도 급수 조례’라고 한다) 제32조 제2항에 따른 후속 조치(수용가 알림, 계량기 교체, 정비 등)를 하지 않았다.

③ 2017. 12. 9.부터 2017. 12. 21.까지의 수도요금은 시공업체의 부주의로 검침용 계량기에 배관이 연결되지 않아 수도사용량이 0으로 나왔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그에 대한 수도요금 194,730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④ 검침용 계량기와 시험용 계량기의 비교ㆍ분석 내용을 알려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⑤ 2018. 9.경 이 사건 건물의 검침용 계량기에 대한 성능검사 결과 고장으로 판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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