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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5297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 A, D에게 각 12,553,359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2,092...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위 토지 전부를 표시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그 중 일부 토지만을 표시할 때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O토지’라고 부르기로 한다)는 다음과 같이 분할되고 지목이 모두 도로로 직권 변경되었다

(이하 분할 및 지목변경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제1, 5, 7, 9, 11, 12, 14토지를 ‘제1차 확장도로’라고 하고, 이 사건 제2, 3, 4, 6, 8, 10, 13, 15토지를 ‘제2차 확장도로’라고 한다). 분할 전 토지 이 사건 각 토지 모두 제주시에 소재하므로 ‘동’ 이하만 표시하기로 한다.

분할 후 토지 분할 및 지목변경일자 G 대 이 사건 제1토지 1972. 12. 30. H 전 이 사건 제2토지 1983. 4. 4. I 전 이 사건 제3토지 1983. 4. 4. J 전 이 사건 제4토지 1983. 4. 4. K 대 이 사건 제5토지 1972. 12. 30. L 전 이 사건 제6토지 1983. 4. 4. M 대 이 사건 제7토지 1972. 12. 30. N 전 이 사건 제8토지 1983. 4. 4. O 대 이 사건 제9토지 1972. 12. 30. P 전 이 사건 제10토지 1983. 4. 4. Q 대 이 사건 제11토지 1972. 12. 30. R 대 이 사건 제12토지 1972. 12. 30. S 전 이 사건 제13토지 1983. 4. 4. T 대 이 사건 제14토지 1972. 12. 30. U 전 이 사건 제15토지 1983. 4. 4. 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일반 대중들의 교통 및 통행에 제공하며 점유, 관리하여 오고 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망 V(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소유하던 토지인데, 망 인은 1989. 1. 1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A와 자녀인 W, 원고 B, C, D, E, F이 있다.

원고들의 상속지분은 원고 A, D이 각 6/26, 원고 B이 1/26, 원고 C, E, F이 각 4/26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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