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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14 2020가합270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6. 19.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4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8. 9.부터 2021. 8. 8.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9. 6. 19. 계약금 41,000,000원, 2019. 8. 9. 잔금 369,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9. 8. 9.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 29. 경 피고의 남편에게 문자 메시지로 “ 보일러 애 러가 뜨길래 확인해 보니 보일러에서 물이 새네요

일단 사용은 가능하니 따뜻 해지면 조치 좀 해 주세요” 라는 내용과 함께 보일러 사진을 보냈고, 2020. 2. 초경에도 보일러 누수로 인한 이상이 있다고

통 지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보일러 출장 수리서비스 요청을 하였고, 보일러 수리기사 E은 2020. 2. 12.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보일러를 검점한 후 원고와 피고에게 누수로 인해 보일러를 교체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20. 11. 16. 이 사건 아파트에 새 보일러를 설치하여 주었다.

[ 인정 근거] 갑 제 2, 7호 증,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 을 제 7호 증, 제 8호 증의 1, 2, 3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해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와 피고의 남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 중개사를 통해 원고에게 이사를 가라고 요청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 받은 보증금 41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일방적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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