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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19 2015가단21520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8.부터 2016. 4. 19.까지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즉 원고는 2012. 5. 7.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소유인 하남시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501호를 보증금 4,500만원, 기간 2012. 5. 8.부터 2014. 5. 7.까지, 관리비(수도요금 포함) 월 5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5. 7.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보증금 4,5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과금 공제 주장 앞뒤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2. 5. 8.부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 11. 7.까지 이 사건 건물 501호에 거주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월 5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공과금 또는 공과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과금 중 20만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공과금 130만원(5만원×30개월-2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금액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보일러 동파 및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 1 주장 요지 원고는 2014. 11. 7.경 피고에게 알리지 않고 보일러를 끄고 창문을 모두 열어 둔 채 이 사건 건물 501호에서 이사하였다.

원고

이사 후 2014. 12. 25.경까지 사이에 위 501호 내 보일러가 동파되어 위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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