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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575
사기등
주문

O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D, G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F, H을 징역 4월에, 피고인 J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75](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AB상가 2층 202호에서 ‘AC’라는 상호로 아무런 자격없이 부동산 자산관리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5. 27.경 B의 소개로 위 ‘AC’ 사무실에서, 광주시 AD 아파트 103동 601호의 분양계약 해약을 원하는 피해자 AE에게 해약 용역 의뢰 대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면 중도금 대위변제와 분양권 해지를 완료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분양계약은 이미 중도금 이행까지 이루어져 피해자 측에서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위 계약을 해지할 아무런 수단과 방법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용역 의뢰비를 지급받더라도 분양계약 해약 업무를 이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0. 용역의뢰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6.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1억 6,500만원을 분양계약 해약 의뢰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1. 5. 11.경부터 2013.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AE 등 총 131명으로부터 합계 12억 7,820만원을 지급받고 분양계약 해지와 관련된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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