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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64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6. 14. 경 인천도시개발공사와 사이에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인천 연수구 B 아파트 119동 1003호에 관하여 주택가격 총액을 4억 8,790만 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분 양자가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경우 임의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① 세대 구성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출국하는 경우, ② 수분 양자의 사망 또는 실종신고로 그 재산 상속인이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③ 근무 또는 생업 상의 사유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 ④ 세대주 또는 세대 구성원의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인해 세대 구성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퇴거하는 경우의 네 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주택가격 총액의 10분의 1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공사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 (651001-01-219660) 로 4,879만 원을 계약금 조로 납입함으로써 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었다.

1. 주택 법위반 누구든지 투기 과열지구에서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당해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이를 전매하거나 그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8. 경 인천 연수구 C 건물 118호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명의로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기 전 위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E에게 대금 합계 1억 7,000만 원 상당에 전매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인천도시개발공사와 사이에 위와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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